병원과 의원, 치과의원 결렬로 지난 2일 새벽 6시까지 진행된 2021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은 마무리됐다. 전 유형 타결은커녕 전례도 없던 3개 유형 결렬이라는 사태가 벌어졌다.
병원과 의원, 치과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종 제시받은 가인상률은 1.6%와 2.4%, 1.5%다. 관례상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수가인상률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로 많은 요양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3개 유형의 결렬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결과다. 다만, 지난해와 같은 수가인상을 위해선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했기에 이해 가는 측면도 있다. 요양기관이 힘든 만큼 국민도 힘들기에 고통 분담하자는 의미에서 이전보다 낮은 수가인상률로 협상이 마무리 된 것이다.
하지만 매년 하게 되는 유형별 수가협상을 지켜 볼 때면 요양기관 입장에선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동안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재정건전성과 전년도 진료비 증가율을 협상 카드로 내세워 공급자단체들을 상대해왔다. 간단히 말해 전년도 진료비가 많이 늘었다면 이를 내세워 다음연도 수가인상률을 높게 줄 수 없다는 논리를 만들어 냈다.
이 건보공단의 협상전략은 올해도 계속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체 유형 중 가장 낮은 수가인상률을 기록한 치과의원이다.
치과의원은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노인틀니, 임플란트, 치석제거 등이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이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치과의원은 건보공단 연구용역에서 유형 중 수가인상 순위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결렬'은 예견됐던 일이었다.
건보공단이 연구용역에 충실해 협상에 임했다 하더라도 치과의원 입장에서는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을 협조했더니 수가협상 결렬이라는 페널티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실제로 치과의사협회는 결렬 직후 성명서를 통해 "2017년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진료대기로 2019년도 치과 진료비가 급등해 불이익을 초래하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의료계 입장에서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치과의원 결렬로 협상 본보기로 삼을 것이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보장성강화에 참여했는데 정작 건보공단은 급여비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저조한 수가인상률을 제시하니 말이다.
건보공단에 묻고 싶다. 만약 올해 국민의 코로나19 검사로 병‧의원에 건강보험 재정투입이 늘었다면 이를 내년 수가협상 전략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 같은 협상전략이 계속된다면 건보공단을 향한 공급자단체의 불만은 더 커질 것이 자명하다.
건보공단이 공급자단체를 협상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내년 5월에는 이들을 납득할 만한 새로운 협상전략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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