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자동차보험심사조정위원회'가 그것인데, 한방 진료 분야에서 자보 진료비가 폭증하면서 한의계가 의료계 못지 않게 지분을 차지하게 됐다.
16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보험 진료의 최종 의사 결정 기구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이하 자보심사위원회)와 함께 운영 심사조정위원회 구성까지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의료계의 의견수렴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확정, 지난 5월부터 전격 시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 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와 어깨를 나란히 할 새로운 의료인 중심 심사기구가 탄생하게 됐다. 그것이 바로 자보심사위원회다.
확정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토부는 '심평원의 진료수가를 심사함에 있어 의학적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자보심사위원회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때 자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권은 심평원장이 정한다는 점도 못 박았다.
즉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에 있어 '대법관'으로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활약해왔다면 자동차보험에서는 자보심사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 산하 자보심사센터는 2개월간에 걸쳐 자보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자보심사센터는 위원장을 포함해 132명에 이르는 자보심사위원회 상근 또는 비상근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특히 자보심사위원회 산하로 제일 큰 역할을 할 심사조정위원회도 본격 운영을 알렸다. 심사조정위원회는 자보 진료비 중 의료인이 심사해야 할 물량을 별도로 처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 가운데 한의계의 지분이 눈에 띈다. 심사조정위원회의 13명 위원 중 절반이 한의계 차지가 된 것이다. 나머지 절반은 의료계 몫으로 설계됐다.
구체적으로 심사조정위원회는 의사협회 2명, 병원협회 1명, 한의사협회 2명, 한방병원협회 1명, 손해보험협회 4명(의사 2명, 한의사 2명), 심평원 2명(의사 1명, 한의사 1명) 등의 추천으로 구성되게 된다.
심평원 자보심사센터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지침을 내려 자보심사위원회를 본격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132명의 상근과 비상근 심사위원의 구성도 완료했다. 산하로 운영될 심사조정위원회는 건강보험 중심조처럼 최고 결정기구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심사조정위원회는 한의사와 의사의 위원 수를 동일하게 했다"며 "이전까지는 근거 규정 없이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전문심사 물량을 처리해왔는데 앞으로는 심사조정위원회에서 규정에 근거한 심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자보 진료시장에서 한방 몫이 폭증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심사조정위원회 구성은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심평원이 최근 발표한 자보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자보 한방 진료비는 총 9569억원으로 전년(7139억원) 대비 34.03% 증가했다. 한 해 사이에 2000억원 넘게 진료비가 폭증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병원협회 임원은 "자보에서 한방 진료비가 절반에 육박하는 만큼 심사조정위원회 위원 몫도 한방이 절반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다만, 건강보험처럼 자보에도 심사체계가 제대로 마련되는 만큼 현미경 심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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