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코로나19 사태로 대두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위한 이번 달부터 실무협의와 연구용역 준비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한국판 뉴딜의 고용과 사회안전망 중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 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인 상병수당 도입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한국판 뉴딜 후속책으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협의체와 연구용역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문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후속조치로 2022년부터 저소득층 대상 시범사업의 구체적 방안이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상병(부상과 질병)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일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급여이다.
현재 업무상 상병은 산재보험에서 치료비(요양급여)와 소득 상실 비용(휴업 급여)을 보장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가입국 중 한국과 미국(일부 주 도입)을 제외하고 상병수당을 도입, 시행 중이다.
복지부는 7월 각계 의견수렴과 제도 설계, 법령 마련 등을 위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8월 중 연구용역에 들어간다.
연구용역은 유급병가 실태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적용 방안 및 구체적 실행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2022년부터 대상 질병과 개인적 특성 등 고려해야 할 변수 검증을 위해 복수모형으로 저소득층 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상병에 따른 현행법상 보상 체계.
현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 부가급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 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아직 미도입된 상황이다.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상병수당 대상자는 경제활동 인구의 75% 이상, 보장기간은 최저 52주 이상, 보장수준은 근로능력 상실 전 소득의 60% 이상, 근로자 기여분 50% 이하, 3일 대기기간 설정 등이다.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 측은 "우리나라도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업무 외 상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치료비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성을 강화해 치료받는 동안 소득상실을 보전함으로써 공적 건강보장 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밖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 개편, 긴급복지 그리고 기초 및 장애 연금 확대 등을 한국판 뉴딜 후속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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