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민단체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파업 결정을 두고 의료계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잡았다며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하고 진료파업 결의 철회를 촉구했다.
현재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각각 7일과 14일에 파업을 결정한 상태다. 특히, 대전협의 경우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을 필수유지업무 진료과 전공의도 파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실련은 의료계의 이 같은 결정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볼모로 잡았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의료계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또다시 진료거부라는 극단의 이기주의적 행동도 불사하려는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진료 파업 결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는 의료계의 파업에 업무개시명령 발동해 위반 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진료거부 담합' 불법행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야 한다"며 "위반 시 고발 등 법적 조치해 공정한 공무집행의 방해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경실련이 제시한 내용은 의료법 제59조 제1항.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즉,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고 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것.
경실련은 "의사들의 진료거부가 이루어지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며 "복지부 장관은 의사협회 등의 위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진료명령 개시와 위반 시 법적 조치와 행정처분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소수 의사가 독점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불법 행위에 정부가 물러섬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국민의 생명보호에 있음을 명심하고,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보다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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