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자 정신건강의학과 개원가가 엄중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이상훈)는 6일 "의료진 폭행, 살인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중한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부산 R정신건강의학과 김 모 원장은 입원 환자에게 피습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가 피습을 당한지 1년 8개월만에 발생한 의사 사망 사건이다.
임 교수 사망 후 의료계는 어느 때보다 의료인 보호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따라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안전관리료 지원 등의 보완책이 나오기도 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의료계는 확실한 폭력 예방을 위해 진료실 위협, 폭행 범죄에 대해 형량 하한선을 두고 실형 선고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반의사 불벌 규정을 폐지하고 의료인 보호권을 신설해달라고 했다"라며 "이들 모두 제대로 법안에 반영되지 못했고 그결과 의사가 환자에게 살해당하는 똑같은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다"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의료인 폭행에 대해 정부는 부족하고 미온적인 대응을 했음을 인정하고 확실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라며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하고 강력한 법안을 세부 협의해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진료실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공권력을 강력하게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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