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은 1일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액이 감액되고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2019년 기준으로 6만 8069명이나 되며, 감액금액도 약 9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적정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함과 동시에 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노령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62세 이상(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 61~65세부터 수령) 67세 미만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A값(2020년 243만 8679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월평균소득금액에서 A값을 뺀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소득구간별로 산정된 감액금액을 제외한 후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67세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노령연금 전액을 지급하고 감액금액은 노령연금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적 규정이 있지만,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감액조치는 황당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54년생 C모씨는 25년 4개월(304개월)이나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매월 약 107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 제도로 인해 2019년 12월까지 4년간 약 2282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4년생 E모씨도 26년 11개월(323개월)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여 매월 약 203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50%가 감액된 약 101만원 정도만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OECD 주요 25개 국가 중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연금제도에서 소득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 국가에 불과했다.
최혜영 의원은 앞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국민연금기금 및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1년 후에 폐지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노인들이 어렵게 얻은 일자리에서 월급을 받는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삭감한다면 누가 국민연금을 신뢰하겠는가"라면서 "고령사회에 맞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를 폐지하는 등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를 담은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노후 소득보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