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故임세원 교수 피습으로 사망 2년만에 '의사자' 인정

이창진
발행날짜: 2020-09-24 19:20:24

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 의결 "사고 당시 임 교수 구조행위 해당"
작년 2차례 불인정 결정 번복 "고인과 유족 예우와 지원 만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4일 2020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 임세원 씨(의사, 사고 당시 48세)를 의사자로, 김용선 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 당시 고 임세원 교수를 추모하는 의료계 근조 모습.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청구 건에 관련 지난해 4월 26일과 6월 25일에 유족 측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적극적·직접적 구조행위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사유로 불인정 결정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유족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2020년 9월 10일)에서 "사고 당시 고 임세원 교수의 행위를 구조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했으며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을 존중하여 고 임세원 씨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로 인정했다.

복지부 측은 "고 임세원 교수가 의사자로 인정됨에 따라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재직한 고 임세원 씨는 2018년 12월 31일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