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완치자 중 재검사로 바이러스가 재검출된 사례가 적지 않아 방역당국의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은 29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24일 기준 코로나19 완치자 총 2만 832명 중 재검사로 바이러스가 재검출된 사람은 총 726명(3.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재검출자에 대해 "검사 결과 죽은 바이러스 조각이 나온 상태로 전염력이 없다"고 분석하고, 관리를 중단했다.
그러나 4개월여 뒤인 지난 9월 21일 완치 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새롭게 감염된 ‘재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현행 매뉴얼 상 코로나19 완치자는 건강상태 파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완치 후 재검사는 완치자 본인이나 근무 회사의 요청 등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재검사를 받지 않은 완치자 중 재검출자가 더 있을 수 있고, 그중 전염 가능성이 있는 재감염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체 재검출자 중 대구에서 신고된 인원이 314명으로 43.3%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서울 128명(17.6%), 경북 96명(13.2%), 경기 67명(9.2%) 순이다. 재검출 신고 인원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전북과 전남으로 각각 1명(0.1%)이었고, 부산 2명(0.3%), 대전·광주·제주 각각 4명(0.6%) 순서로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 확진자 대비 재검출 비율이 높은 연령은 10대로 확진자 1282명 중 재검출자는 77명(6%)이었다. 다음은 10세 미만 4.3%(561명 중 24명), 30대 4%(2,841명 중 115명) 순이다.
이용호 의원은 "트윈데믹 우려가 나오고 있고 완치 이후에도 신체적·심리적으로 여러 후유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은 만큼 보다 섬세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면서 "격리 해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치자, 특히 재검출자의 건강에 대해 최소한의 추적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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