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고위공무원 퇴직 후 영향력 "안전장치 마련해야" 병원·제약사·로펌 재취업 "취업심사 받지 않은 기관 이동 관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퇴직 공무원들이 의료기관과 제약사 등 관련 업무 또는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사례가 8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 보건복지위)이 29일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인사혁신처 재취업 신청현황' 분석 결과, 최근 3년(2017년~2020년 9월) 복지부는 27명 중 22명(81.5%), 식약처는 27명 중 27명(100%)이 산하기관 또는 관련기관에 재취업했다.
현 공직자윤리법에서 재산등록의무대상 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복지부 퇴직 공무원들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과 대한적십자사, 대학병원, 제약회사, 로펌 등 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퇴직 공무원 재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기관이 17개로 총 27개 기관 중 10개 기관만 취업심사를 받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심사평가원과 국립암센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립중앙의료원, 적십자사 등 10개 기관이다.
취업심사 대상이 아닌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등 17개 기관이다.
백종헌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퇴직 공무원이 보건산업진흥원 원장으로 재취업했고, 전임 보건산업진흥원장도 복지부 차관 출신"이라면서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퇴직 후 가는 곳이 관례상 정해진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퇴직자의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식품안전정보원, 의약품수출입협회, 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의료기기산업협회 등 관련 허가 대상인 식품회사와 제약회사 등이 많았다.
백 의원은 "전직 식약처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전문성보다 식약처 출신인 전관예우 차원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백종헌 의원은 "윤리적 자질이 중요한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한지 1개월도 안되어 산하기관이나 관련 업무 연관성이 높은 민간 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도덕성에 문제가 된다"면서 "고위공직자 재취업 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재취업자가 불필요한 영향력과 전관예우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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