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가해 교수와 피해 전공의들 접촉 불가피 우려 제기 병원측 "전공의와 분리" 주장했지만 전공의들 미봉책 지적
전공의 폭행, 금품 갈취 등으로 직위해제 처분 받았던 교수가 다시 병원으로 복귀하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피해 전공의들의 '2차 피해'를 우려했다.
특히, 대학병원 진료 환경상 해당 교수 복귀 시 완벽한 분리가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수련병원의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대전협에 따르면 인제대해운대백병원 성형외과 A교수는 폭행, 모욕, 협박은 물론 벌금의 형태로 전공의들에게 약 500만원에 상당하는 금품을 갈취하고, 법률상 주 3회의 야간 당직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당'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초과한 당직근무를 강요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A교수는 전공의에 대한 폭행, 모욕, 협박 등으로 지난 2019년 11월 직위가 해제됐다.
피해 전공의들은 A교수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공갈 및 강요에 대해서는 수사 미진으로 인해 재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피해 전공의는 병원에서 근무 및 수련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판단 아래 전공의법에 의거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조사위원회에 이동수련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A교수는 형사 고소 이후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고소 취하를 종용했고, 4년차 레지던트의 논문 지도 자격을 문제 삼으며 고소를 취하하도록 했다는 게 대전협의 지적.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월 28일 인제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감봉 3개월의 처분을 확정해 10월 1일 부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했다.
해운대백병원 측에서는 해당 교수를 진료에 복귀시키되, 전공의와 분리를 하겠다는 의견을 전공의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대학병원 진료 환경상 완벽한 분리는 있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실제로 정규 수술이나 병동 환자 진료에서 분리해도 당직근무 시에나 응급 환자 발생 시에는 접촉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교수의 금품 갈취(공갈) 사건이 있었을 때 전공의와 교수를 분리하는 조치를 과 내부적으로 시행했지만 1년이 지나지 않아 전공의를 폭행, 모욕,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 된 것을 비추어 볼 때 가해 교수와 피해 전공의를 함께 근무하게 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게 전공의들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징계 수위를 낮춘 병원 내 징계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대전협 박지현 회장은 "해당 수련 병원에 확실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며 대전협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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