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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병원급 간호인력 미준수율 43% 달해"

이창진
발행날짜: 2020-10-08 09:04:43

중소병원 69%, 한방병원 52% "엄격한 모니터링 필요"

병원급 절반 이상이 법정 간호 인력 기준을 미준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선우 의원.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이 8일 심사평가원 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간호사 법적 정원 미준수율이 43%(4775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의 미준수율은 66%이며 한방병원 미준수율은 52% 등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 미준수율이 62%로 가장 높으며, 대형병원이 몰려있는 서울도 병원급 의료기관 10곳 중 3곳이 정원 기준 미달이다.

간호인력 법적 기준 위반할 경우 최대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8월) 의료법상 정원 미준수에 대한 행정처분은 총 197건에 불과했다. 간호사 정원 위반이 60%(119건)를 차지했다.

강선우 의원은 "간호사 ‘태움’ 문화가 지속되면 결국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도 위협이 된다"면서 "더 이상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엄격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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