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의약품 공급자에게 공익적 목적으로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고 해당 과징금을 재난적 의료비에 사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약품공급자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약사법 위반과 관련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일부를 감액(‘약가인하’)하거나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급여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급여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가인하나 급여정지의 경우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복용하던 의약품의 선택권이 제약되고 약 구입 비용도 증가해 직접적으로 환자 건강권 침해와 의사의 처방권 훼손을 받아 왔다.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처분 의약품에 대한 사재기 등을 통하여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됐다.
개정안은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공급업자에 대한 제재를 확실히 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 과징금과 비교해 과징금 액수를 2배 내지 3배로 상승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종전의 제재와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 부과를 주변 상황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호 의원은 "현 재난적 의료비 재원의 대부분은 복권기금과 건강보험분담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건강보험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재난적의료비 재원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익적 목적의 별도의 재원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현행 약가인하와 급여정지와 같은 행정제재는 그대로 유지하되,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제재와 두 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전적 제재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는 공익적 목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있을 복지부의 약제 관련 소송에 따른 부담 경감,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 재난적의료비 재원확충으로 취약계층 건강 안전망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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