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 대부분 학회 취소돼 평점 이수 못해...온라인도 접속 장애 의협에 맡겨 면허 관리 제안...평점 취득 방법도 마련해줘야
3년마다 해야 하는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면허정지 예고 공문을 보내자 면허신고제 자체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16일 면허 미신고자에 대해 면허정지 예고 통지를 한 정부를 비판하며 면허신고제 개편 방안에 대해 3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연수평점 미이수 등의 이유로 의사면허 신고를 하지 않은 의사들에게 행정처분 예고 공문을 발송했다. 면허 신고를 하지 않으면 12월부터 면허가 정지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의사면허 신고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연수교육을 받고 1년에 8점 이상(필수평점 2점 포함)의 평점을 취득해야 한다.
대개협은 "올해는 코로나19로 평점을 받을 수 있는 학회가 줄줄이 취소 또는 연기됐다"라며 "새로 시행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조차 수 천명씩 몰리는 등 여러 기술상 문제로 면허신고 대상자뿐 아니라 모든 의사들이 연수평점을 얻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현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통상적으로 면허신고를 촉구하던 과거와 달리 각 개인에게 직접 면허정지를 예고하는 공문을 보내 통보를 하니 일선 개원의는 이를 위협적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대한의사협회와 협의 하에 보다 지혜롭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면허신고제 개선을 위한 의견으로 ▲의협이 자체적으로 면허 관리 ▲다양한 평점 취득 방법 및 지원책 마련 ▲의협과 긴밀한 협조 통한 면허 질 관리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대개협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중복 행정으로 이중, 삼중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면허신고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의협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특히 코로나19로 부득이하게 평점 이수를 못한 의사에 대해 유예기간 연장 등 합리적 방법을 마련하고 면허신고기간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는 더이상 징벌위주나 규제 위주 방식을 탈피하고 의협 주도로 이뤄지는 자체적인 의사면허 관리제도를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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