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 이하 ‘국시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 여부를 기존 '응시 제한'에서 '응시 허용'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국시원의 이번 조치는 2020년 11월 28일부터 적용하며, 연 1회 시행되는 직종에 한해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확진자의 경우 국시원의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기존 '응시 제한'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자가격리자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시험시행일 3일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E-메일(exam@kuksiwon.or.kr) 또는 유선으로 사전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응시자 본인이 첫째, 직접 관할 보건소의 ‘자가격리 일시해제 사전 승인’을 얻고, 둘째, 시험 전일까지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여 ‘음성결과 확인’을 받아 시험당일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윤성 원장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은 대부분 면허시험이고, 연 1회만 시행되므로 응시 기회를 자가격리로 인해 무산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자가격리자가 발생한 해당 학교의 적극적 협조와 국시원의 행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가격리자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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