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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코로나 총력전…의원급 항원검사 급여화도 검토

이창진
발행날짜: 2020-12-11 12:27:20

코로나전담병원 조만간 지정…임시 선별진료소 150곳 설치
의원급 검사 보험 적용 검토 "코로나 전담병원 조만간 지정"

정부가 수도권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대학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 선별진료소 대폭 설치와 민간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확대 운영 등을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발생 위험이 높은 우려지역인 수도권 대학가와 서울역, 탑골공원 등 약 150개 지역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브리핑 모습.
이날 중대본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수도권 진단검사 확대 및 역학조사 강화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정부는 무증상 감염원의 조기 발견을 통한 감염 추적 속도를 높이기 위해 수도권 진단검사를 확대한다.

코로나19 발생 위험이 높은 유행 우려지역 약 150개 지역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14일부터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차량 이동형 선별진료소 확대도 추진한다.

임시 선별진료소는 검체 취합 방식 PCR 검사법을 적용하며, 검사 희망자가 원하는 경우 타액검사 PCR 또는 신속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사회적 낙인 등을 우려한 검사 기피를 막기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없이 휴대전화번호만 확인하는 익명검사로 한다.

현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을 확대한다. 지난 8일부터 수도권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21시까지 연장했으며, 민간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오는 14일부터 의료기관 대상 신속 항원검사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료 취약지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 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비용은 1만 6000원 내외로 건강보험에서 50% 부담해 본인부담금은 8000원 내외이다. 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도 비급여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속 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반드시 PCR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감염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의원급 신속 항원검사와 관련, "동네의원은 건강보험에 등재됐기 때문에 검사를 하고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의원에서 진단키트를 구비해 보험은 적용되지 않지만 진단검사가 가능해졌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의원급 검사)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일선 의료기관 검사 참여 제고를 위해 검체 채취 과정에서 침방울 확산 위험이 낮고 검사 편의성이 높은 타액검체 방식의 PCR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역학조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력도 대폭 확충했다.

질병관리청 역학조사관 30명을 지난 9일부터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22명을 중심으로 파견했으며, 군과 경찰, 수습 공무원 등 지원인력 810명을 파견해 추적조사 지원과 역학조사 토옵, 긴급 검체 수송, 임시 선별진료소 지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 환자만을 전담하는 병원 지정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이스란 건강정책국장은 "특정병원 전체 다 비우는 방안과 병동 일부를 비워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경기도 한 민간병원과 공공병원 일부의 병동을 비우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전담병원 지정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수도권 코로나19 대응 특별상황실을 설치해 역학조사와 진단검사, 병상 및 인력 지원 등 대응역량을 극대화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주민들은 개인 정보 노출이나 본인부담금 없이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검사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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