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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체채취 봉사나선 의대생들…법적제한 없을까

이창진
발행날짜: 2020-12-15 05:45:55

복지부 "문제 없어" 국가비상사태·의료봉사, 의사 지도 감독 하에 '허용'
선별진료소 확대로 의료인력 추가 확보 절실 "의대생 역할·보상 검토"

의대생들의 코로나19 확진환자 검사 투입, 법적 문제는 없을까.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대생들의 코로나19 확진환자 검체채취는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행위 범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자발적 참여 요청에 따라 선별진료소 검체채취 검사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 보건소 검체채취 모습.
앞서 복지부는 의과대학 3~4년 학생 300여명이 자발적인 코로나 자원봉사를 요청해 선별진료소 검체채취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과대학생 등의 의료행위)에는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 활동을 위한 의료행위 ▲전시 및 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나 지자체 요청에 따라 행하는 의료행위 ▲일정 기간 연구 또는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 등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해 지도교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 활동으로서 의료인 지도 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등은 별도 조항으로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대학가와 서울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선별진료소 대폭 확대를 준비하고 있어, 검체채취를 위한 의료인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는 의대생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전국의대생봉사단 역할을 누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생들의 의료행위는 의료법에 허용된 부분으로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국가비상사태와 대국민 의료봉사 차원에서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의료행위를 허용한 만큼 선별진료소 검체채취도 가능하다"며 "자원봉사 의대생들 역할과 보상은 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명시된 의대생 의료행위 허용 범위.
의대생들의 자발적 참여 인원수는 유동적이다.

최근 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1차 유행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선별진료소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추가적 의료인력 공급이 절실하다"며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서 선별진료소 봉사에 자원할 본과 4학년 의대생들의 수요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자발적 동참을 요청하는 글이 게재된 바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본과 4학년 의대생들을 중심으로 대국민 의료봉사가 활동이 가시화될 경우 공전 상황인 의사국시 기회 부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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