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정무위)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법상의 각종 의무를 위반하거나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행위 중 과실로 인하여 환자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아무런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또한 면허취소 처분 등을 받은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변호사법이나 공인회계사법과 달리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이력을 공개하는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면허자격 정지▲먼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경우 그 사유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이용우 의원은 "의료사고는 중대한 사안으로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무려 92.7%의 응답자가 ‘의료인이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에 동의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의료소비자가 보다 투명한 정보를 갖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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