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선관위, 실기시험 합격자 선거권 보장 입장 "이달 24일까지 등록 신고 및 입회비 완납, 선거권 부여"
작년 8월, 전국 의료계 총파업의 핵심이었던 의대생들도 올해 치뤄지는 제41대 의협회장 선거권을 보장받을 전망이다.
2021년 면허취득 회원의 경우, 오는 2월 24일까지 협회에 등록신고와 입회비를 완납하게 된다면 선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6회 상반기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자의 선거권 보장과 관련한 입장을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 2021년 면허취득 회원의 경우,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중 등록신고 및 입회비를 완납한 이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도위원회 등에 통보한 경우 선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
여기서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이라함은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의 선거권 부여 기준에 관한 공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21-4호)'가 그 기준이 된다.
따라서 오는 2월 24일까지 협회(지부 및 특별 분회 포함)에 등록 신고와 입회비를 완납하고 관찰 시도위원회에 통보한 경우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올해 치뤄지는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는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예정된 상황이다. 이번 위원회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제24조에 의거해 회원신고명부를 작성하여 선거일 초일 전 40일까지 해당 지부에 송달해야 하며, 제25조에 따라 시도위원회 등은 시도별 회원 신고명부에 따라 관할 선거권자에 대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27조에 의거 '회원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중 미납 회비를 완납하고 정해진 서식(선거인명부등재신청서)에 따라 관할 시도위원회 등에 통보한 경우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이를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
이러한 절차를 통해 오는 2월 25일까지는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고, 제28조에 의거해 동 선거인명부는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한해 효력을 가진다고 해석했다.
선관위는 "제26조의 경우 선거인명부 열람 결과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이의가 있는 선거권자는 선거일 초일 7일전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 즉 선거권자에 한한 사항이므로 선거인명부 열람 이후 선거권이 없는 회원의 경우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6일 민초의사연합(이하 민의련)은 작년 8월 의료계 투쟁의 핵심이었던 현 본과4학년생들의 의협회장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제86회 상반기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자들이 그 대상.
민의련은 입장문을 통해 "의료계 투쟁의 핵심이었던 현 본과 4학년생들이 41대 의협회장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들을 응원했던 의협 전 회원들에 또다시 실망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민의련은 의사 실기시험을 치루고 있는 회원들이 의사 면허를 발급 받은 이후 3월 10일까지 입회비 납부를 통해, 선거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이에 필요한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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