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련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해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 된 의약품 공급업체는 모두 29곳. 11곳은 자사 허가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 18곳은 타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다. 이들은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을 각각 최소 95%, 65%까지 맞춰야 하는데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행정처분 대상 업체는 다음달 9일까지 소명할 수 있다.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 된 업체 비율은 전체 의약품 공급 업체의 3.6%, 0.6%에 불과했다.
심평원이 지난해 하반기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제조‧수입사(자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는 99.9%, 도매업체(타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는 93.9%로 나타났다.
김철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타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에 적용하는 행정처분 의뢰 기준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기준이 올해 상반기부터는 70%로 상향 조정된다"라며 "의약품 공급업체의 정확한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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