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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표준수련지침' 내달부터 시행

박진규
발행날짜: 2004-09-15 07:45:31

복지부, 연차별 주당근무시간 당직횟수 휴일 등 규정

병협의 병원표준화 및 수련위원회에 전공의 대표가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 당직횟수, 휴일 등을 규정한 '전공의 표준수련(근무) 지침도 제정, 내달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전공의 표준수련지침은 현재 진행중인 수련병원의 전공의 근무실태 분석 및 운영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연차별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 당직횟수, 휴일 부여등에 관한 조항을 담아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복지부 고시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은 교육목표와 교육과정(교과내용, 환자취급 범위, 학술대회 참석, 논문제출)만 규정하고, 수련일수, 1일수련 시간 등 교육과정 운영은 수련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어 수련병원과 전공과목에 따라 근무시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또 수련병원 의료인력의 점진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의 수를 확대하고 의료보조인력 채용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병원 표준화 및 수련위원회에 전공의 대표를 참여시키고 수련병원 실태조사시 전공의 대표와의 면담을 의무화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환경 및 처우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병원협회와 공동으로 전국 30여개 병원에 대해 수련 실태조사를 벌였으며, 이달중으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7월14일 전공의들이 심각한 인권침해와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며 그 실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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