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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접종, 중증 이상반응 인과성 없어도 지원"

발행날짜: 2021-05-10 15:21:44

정은경 질병청장, 의료비 지원사업 한시적 신설키로
근거자료 부족 이유로 보상 제외된 중증환자 보호 취지

방역당국인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성 여부와 무관하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 사례에 대해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이상반응 논란이 뜨겁지만 인과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보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따른 중증환자를 보호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이를 추진하겠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혹은 이에 준하는 중증질병이 발생했거나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 자료가 불충분해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가 대상이다.

다시말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하거나 또는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례에 대해 지자체의 기초조사 그리고 피해조사반의 심의 결과, 중증이면서도 인과성을 판단하는 근거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정된 경우에 한해지원한다는 얘기다.

정 청장은 "의료지 지원 신청은 지원 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된다"면서 "지원의 범위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5월 17일부터 시행키로 했으며 사업 시행 이전에 접종 대상자도 소급해 적용한다.

또한 정 청장은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의 본인부담금 30만원이상으로 했던 것을 30만원 미만까지 포함한 전액으로 확대해서 적용 중이다.

이와 더불어 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해서 소액 심의절차를 마련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운영 중이다. 또 분기별로 실시하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도 월 1회이상 실시해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정 청장은 "인과성 평가 및 피해보상 심의결과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안내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이상반응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한 소통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인과성을 심의한 결과 사망사례의 79건, 중증사례 77건에 대해 심의했으며 이중 이상반응과 백신접종 간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2건이다. 사망사례 2건은 부검을 진행 중으로 심의를 보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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