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당사자 모인 첫 좌담회…의·병협 "갈등 유발법" 한목소리 같은 간호인력도 반대…요양보호사·간무사 "득이 안된다"
여야 국회의원이 모두 발의한 '간호법'. 여기에 보건복지부 내 간호정책과 신설까지. 간호인력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간호인력을 아우르는 단독 법안까지 등장했지만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의료계 단체를 넘어 간호인력 관련 단체까지도 단독 법안 신설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는 20일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해외 간호제도를 통해 본 간호법안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전문가 좌담회지만 본격 법안심사에 앞두고 국회가 나서서 주요 이해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앞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각각 '간호법'을 대표발의했다. 세 개의 법안 모두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의료법에서 간호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단독으로 법을 만든 것.
해당 법안들은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해 조산사, 요양보호사까지 간호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간호사 업무범위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설정했다.
대한의사협회 염호기 정책이사(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는 "많은 직역에서 반대 내지는 이견이 있는 것을 당장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며 "굉장히 논란이 많은 법안임이 틀림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간호사법 제정을 떠나서 간호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라며 "월급을 많이 준다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왜 간호사 경력이 단절되고 왜 다시 들어오지 않는가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한다. 법 하나 바꿔준다고 간호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굳이 단독 법을 만들면서까지 간호인력 처우 개선이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다.
염 이사는 "법은 답을 주지 않는다. 규제다"라며 "아무리 법안에 당근책을 집어넣었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주는 것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간호사가 일하는 환경이 실질적으로 좋아질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의협은 ▲현행 의료체계의 붕괴 ▲직역 간 갈등 조장 ▲의료비용 기하급수적 증가 ▲간호사의 열악한 환경의 근본 원인과 다른 처방 ▲조산사 업무 ▲간호사 단독 개업 의료체계의 시작 등 간호법안 반대 이유로 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간호사 처우개선은 기존 법 안에서도 할 수 있다"라며 "갈등을 유발하는 법 제정은 의미가 없다. 있는 법을 인용해 만들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반대하냐고 간호사들은 이야기하지만 역으로 그런 법을 왜 굳이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법 제정 의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일침 했다.
간호사 외에 간호인력으로 분류되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직역들도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조용형 회장은 간호사가 요양보호사 업무를 지도한다는 조항을 문제 삼았다.
조 회장은 "간호사는 의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요양보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 인력과의 관계에서는 협동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는 전문분야를 달리하고 있음이 명확하다. 양자는 어느 일방이 업무를 지도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협력자 관계"라고 꼬집었다.
또 "현재는 요양보호사가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간호사를 필수 채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간호조무사 대표단체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역시 간호법안을 반가워하지 않았다.
간무협 최종현 기획이사는 "간호법안의 주된 당사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산데 법안을 보면 간호조무사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라며 "함께 고민하고 법안을 만들었다면 모르겠지만 간호조무사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간호협회만 개입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최 이사는 현행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체계 혼란, 의사·간호사 보조인력에서 간호사만의 보조인력으로 고착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봤다.
간무협은 간호법에 ▲전문대(2년제) 간호조무사 양성 근거조항 추가 ▲영역별 간호조무사 자격 근거조항 추가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등 간호법에서 정한 기구 등에 당연 참여 ▲간호조무사 업무 명확화 등을 요구했다.
유일한 찬성 간협 "간호사 단독개원 허용법 아니다"
유일하게 찬성 입장인 대한간호협회는 반대 목소리에 적극 반박했다.
간협 구성자 전문위원은 "현행 의료법은 131개 중 의료인 면허와 자격 조항을 제외하면 83개 조항이 간호와 상관없는 조항들"이라며 "고령사회, 만성질환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화되고 있는 간호업무를 아우르는 내용을 담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발의된 간호법안은 의료계의 우려처럼 간호사 단독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 위원은 "실제 의료현장에서 의사가 같은 공간에 없고 오더를 내렸을 때에 따른 행동이 진료보조라는 의미"라며 "진료보조는 의료법 제정 당시부터 사용하던 구시대적 용어"라고 말했다.
그는 "간호사는 의사 진단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고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 간호사 면허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의사 진료 고유의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다"라며 "간호사 단독개원 및 단독처방권을 주려는 의도라는 주장은 근거 없이 왜곡하려는 주장일 뿐"이라고 밝혔다.
노인복지 개념에는 보건이 기본적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도 간호법 포함 인력에 넣어야 하고, 간호조무사 법정 단체 설립은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더했다.
찬성과 반대 입장을 모두 취합한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을 '군법'과 비교하며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다.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은 "지난 11일 간호정책과가 신설된 후 간호법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현재 의료법은 통합적 규율이라는 장점이 있다. 단독법을 만들 때는 득과 실을 잘 따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업무범위 등의 문제는 이견이 상당히 있는 것 같다"라며 "일률적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게 중요하다. 법안을 논의할 때 추측이나 비약보다는 현재 규정에 근거해 논의해야 생산적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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