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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부각된 투석실 환경 문제…개선안 두고 '동상이몽'

발행날짜: 2021-06-02 20:45:56

신장학회, 인증제 도입에 더해 투석기관평가원 설립 주장
복지부‧심평원, 기준 강화 공감하면서도 이러한 요구 '난색'

코로나 대유행 장기화 속에서 의료 현장의 대표적 감염 취약지대로 드러난 인공신장실의 안전성 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코로나 대유행을 계기로 인공신장실 안전성 문제가 다시 수면위에 오르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 하지만 해법을 두고서는 학계와 보건당국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대한신장학회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
대한신장학회는 2일 전경련 회관에서 '코로나 유행 이후 인공신장실 안전성 확보대책' 토론회를 열고 인증‧평가와 혈액투석 관련 제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신장학회에 따르면, 국내 말기신부전 환자가 10만을 넘어섰고, 투석치료만으로 연 2조원 이상의 의료비가 소요되고 있다.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최근 1135개에 달하는 인공신장실에 3만대가 넘는 투석기가 가동 중이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신장학회는 인공신장실의 코로나 감염 원천 차단을 위해 감염자 발생 시 코호트 격리 투석 전략으로 대응해왔다. 이를 통해 혈액투석이 필요한 환자 치료와 함께 감염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문제는 신장학회조차 대형 요양병원과 비 투석전문의가 운영하는 인공신장실의 감염 관리는 통제할 수 없다는 것. 감염 관리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신장학회 조사 결과 올해 초까지 약 1년 간 총 64개 혈액투석 기관에서 127명(투석 환자 107명, 의료진 15명, 기타 5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왼쪽부터 조장희 신장학회 부총무이사(경북의대 신장내과), 이영기 투석이사(한림의대 신장내과).
조장희 신장학회 부총무이사(경북의대 신장내과)는 "투석 확진자의 경우 코호트 격리 투석 전략으로 성공적으로 대응해왔으며 이는 다른 국가와도 차별화되는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라며 "문제는 통제가 어려운 대형 요양병원과 비 투석전문의가 운영하는 인공신장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장학회는 투석기관 인증제 도입를 도입하는 한편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기구(가칭 투석기관평가관리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영기 신장학회 투석이사(한림의대 신장내과) 역시 "인공신장실 인증평가, 설치기준 및 법안 제안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독립적인 관리 기구도 마찬가지"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당국도 제도 개선 의지…접근방식에선 차이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당국 주요 인사들도 이 같은 신장학회의 개선 의견에 동감했다.

하지만 이들이 제안한 개선방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새로운 기준 신설이나 관리 기구 설립보다는 기존에 있는 제도나 기관을 활용해 인공신장실의 의료 질을 개선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토론자로 나선 이진용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현재 쓸 수 있는 전략은 기존의 혈액투석 적정성평가를 강화하면서 신장학회에 힘을 실어주거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인공신장실 관련된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의료기관인증원이라는 기관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구를 설립한다는 것은 입법과정 등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기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서 복지부와 심평원 등 보건당국은 제도개선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개선방안에 대해선 이견을 드러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 역시 이 같은 심평원의 의견을 공감했다.

일단 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로 인공신장실 시설 기준 권고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시행규칙에 이를 넣어 의료기관에 의무화를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창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학회는 투석 전문의 법제화와 인공신장실 별도 인증제 등을 요구하지만 현재 특정 질환 분야 별로 이러한 인증제는 도입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급성기 병원은 자율 인증이라 병원급 도입율이 높지 않다. 일단 병원급에 인증을 확대하기 위해 분야별 인증은 차순위로 두는 것이 현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 보다는 인증원과 신장학회가 연계해 강화된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일단 올해 하반기 인공신장실 시설기준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이를 우선 시행한 뒤 순차적으로 시행규칙을 통해 의무화하는 단계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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