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통해 방향성 공유…초안 6말7초경 제시 초안 마련 이후 주요법령·개선사항 등 각계 의견수렴 절차 추진
정부가 올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었던 보건의료발전계획 발표가 하반기로 늦춰질 전망이다. 다만, 추진방향성에 대해 보건의료계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시작하면서 속도를 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9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서울시티타워)에서 의약단체들과 제14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부는 큰틀에서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경과 및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건의료 각 단체들은 의료질 제고와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병상규모, 병상활용, 병상기능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병상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응급환자 내원 등 필요시 환자의 약 처방 이력을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도 나왔다.
또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위해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임플란트 등 치과 보장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큰 방향성만 제시했기 때문에 쟁점이 될 요인이 없었다"면서 "특히 의료인력 등 세부적인 내용은 전혀 언급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6월중 보건의료발전계획 발표를 추진했지만, 다른 일정에 밀리면서 관련 단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가진 이후인 하반기로 재설정하는 모양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의 기본방향과 지향점등에 대해서만 공유했고 6월말, 7월초내로 시안을 만들어서 각계 의견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면서 "일정이 하반기로 넘어갔지만 너무 늦지는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은 앞서 회의에 이어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미국, 일본, 독일 등 해외 입법 사례를 발표하는 등 논의를 이어갔다.
이는 현행 의료법 등 타 법률과의 관계, 별도 법률제정의 실익, 타 직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분과협의체를 구성해 간호법 제정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코로나 상황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유예했던 의료인 면허신고 의무 이행 점검을 실시키로 하고, 향후 면허신고·관리방식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까지 면허신고 대상자 중 6월말까지 면허를 미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대상으로 사전통보 등 행정절차를 거쳐 12월에 효력정지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료인들이 기간 내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각 단체가 홍보·안내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여러 협의체에서 제기한 의견 등을 토대로 보건의료발전계획 초안을 마련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해나갈 것"이라며 "주요 법령안에 대한 의견조율, 보건의료제도 개선사항 등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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