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임시회에선 일명 수술실 CCTV설치법 이외에도 의료계 때리기 법안이 줄줄이 상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1법안소위 안건으로 CCTV설치법과 더불어 의사파업 저지법안, 의료기관 환기시설 의무화법안, 불법 사무장병원 관리강화법안 등을 상정해 심의 할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일명 '의사파업 저지법안'은 의사파업 저지법안과 관련 지난 2020년 8월,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로 중환자, 응급환자 등 필수의료 공백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 그 이외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정지, 폐지, 방해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제제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에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업무(진료)를 거부한 의료인은 복지부 장관의 업무개시 명령 유무와 관계없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의료법에선 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처벌했지만, 최 의원의 법안은 이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실상 의료파업을 금지하는 법안이라는게 의료계 측의 주장이다.
또한 유명무실한 의료기관 환기시설 의무화법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은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의료기관 내 환기시설 설치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 이를 병합심사키로 했다.
현행법에서도 의료기관 환기시설 설치의무 규정은 있지만 환기시설의 운영이나 유지관리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 그렇다보니 의료현장에서는 환기시설이 고장났음에도 방치하거나 청소조차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거듭 적발되고 있다는 게 두 의원의 지적이다.
이들은 법안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환기시설을 정기적인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사무장병원을 개설, 운영한 자가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계 고질적인 사무장병원의 고리를 끊겠다는 게 김 의원의 법안 발의 취지다.
이와 더불어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불인증 요양병원은 영업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요양병원 병상수 급증으로 의무인증을 도입했지만 인증결과에 대한 패널티가 없다보니 의료질 관리가 담보되지 않는데 따른 조치라는 게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한편,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대표발의한 지역공공간호사 관련 제정법률안도 이번 법안소위에 상정해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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