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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앞두고 손해배상액 2억원 더 요구한 환자 결국 '패'

박양명
발행날짜: 2021-07-21 05:45:55

의료사고로 척추 수술 후유증 남았다며 손해배상 소송
남부지법, 청구금액 상향 불허‧의료진 과실도 없다 판단

법원의 선고 절차만 앞둔 상황에서 손해배상 금액을 기존보다 약 2억원 더 올리려던 환자 측이 금액도 못 올리고 소송에서도 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영풍)는 최근 낙상 사고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후유증이 남은 환자 K씨가 서울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K씨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K씨는 변론을 종결하고 법원 선고만 앞둔 상황에서 돌연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2억원 정도 상향하면서 변론재개를 요청했다. K씨는 손해배상금으로 3억7740만원을 청구한 상황이었다.

우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청구 금액 변경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변론종결 후 이뤄진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K씨의 의료사고 주장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K씨는 2008년 낙상 사고로 허리 통증 및 양쪽 하체 저림, 왼쪽 상체 저림 증상이 이어져 A대학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근전도 검사를 실시했고 목뼈(경추) 제5-6번, 허리뼈(요추) 제2-5번 신경병증 소견을 확인했다.

K씨는 다른 병원에서도 척추 MRI 검사를 받았는데 허리뼈 1-2번 추간판탈출증(디스크) 및 마미 압박 의심 소견, 심각한 요추부 척추증 및 퇴행성 변화, 요추 2-3번 디스크, 요추 4-5번의 전방 전위 및 이로 인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됐다.

K씨는 요추 1-2번 디스크, 4-5번 척추전방전위증 수술을 위해 A대학병원에 입원했고 의료진은 '요추 1-2번 전방 요추 체간 유합술 및 요추 4-5번 후방 요추 체간 유합술'을 시행했다.

K씨는 이 수술로 ▲오른쪽 하체 동맥 말초 혈관 색전증 ▲복막혈종 ▲상세불명의 폐색 또는 괴저가 없는 복부 탈장 ▲상세불명의 복부, 아래 등 및 골반 부위 신경 손상 ▲항문조임 기능 이상 ▲흉추 10-12번 신경 손상 ▲제1천추 신경근 손상 ▲발기부전 ▲방광기능 손상 ▲창상 탈장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의료진 과실로 K씨의 신경근을 손상해 탈장을 일으켰고, 절개성 탈장을 단순 혈종으로 오진해 방치했기 때문에 이 같은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것.

K씨는 의료진이 수술 전 수술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고 수술 후에도 빠른 시간 안에 회복 수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설명의무 위반도 주장했다.

법원은 K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진료기록감정 촉탁, 사실조회 결과 등을 반영해 의료사고도 아니고, 의료진이 설명의무 위반도 하지 않았다고 봤다.

실제 감정의는 A대학병원 의료진의 진단 및 처치과정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수술 과정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이나 수술 부위 또는 수술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직접적인 신경손상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소견을 낸 것. 또 K씨가 받은 수술과 K씨에게 나타난 부작용의 직접적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또 "시술자가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한다고 하더라도 척추 수술 특성상 신경 손상, 출혈, 감각 저하, 통증, 마비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더했다.

재판부는 감정의 의견을 반영해 "K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술 및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라고 밝혔다.

설명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의료진은 K씨에게 수술의 필요성 및 수술 후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 등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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