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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성 췌장암 타깃치료제 '오니바이드' 8월부터 급여

발행날짜: 2021-07-23 16:40:57

복지부, 건정심서 확정 2차 치료시 위험분담제 적용
환자 연간 부담 41만원으로 경감…주요 학회도 '찬성' 의견

치료제가 부족했던 전이성 췌장암 타깃인 한국세르비에 '오니바이드주'(나노리포좀이리노테칸)가 8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된다.

다만, 전이성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2차 치료제로 적용됐다.

한국세르비에 오니바이드주
보건복지부는 23일 2021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에 상정된 약제는 한국세르비에의 전이성 췌장암 치료제인 '오니바이드주'다.

오니바이드는 '젬시타빈을 기반으로 하는 항암요법 이후 진행된 환자에 대한 플루오로우라실 및 류코보린과 병용한 전이성 췌장암의 치료'에 지난 2017년 8월 국내 허가를 받은 바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항암제 급여 적용을 위해 검토한 결과, NCCN 가이드라인에서 이전에 젬시타빈 기반 치료를 받은 전이성 췌장암의 2차 치료에 category 1로, ESMO 가이드라인에서 'II, B'로 권고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건정심은 전이성 췌장암 2차 치료제로 오니바이드주를 급여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약가는 바이알 당 67만 2320원으로 8월부터 급여로 전환되며, 제약사가 약제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는 위험분담제 대상이다.

기존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814만원이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연간 환자가 부담하는 연간 투약비용은 약 41만원(암 상병으로 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121억원으로 예상된다.

종양내과학회와 소화기암학회, 항암요법연구회, 암학회 등 주요 학회에서도 '기존 췌장암 2차 치료제는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으나 오니바이드주는 임상 연구를 통해 효과를 입증해 췌장암 진료 지침에서 우선적으로 권고되는 약제'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 측은 "대체약제(플루오로우라실+류코보린) 대비 경제성평가 결과 값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검토됐다"며 "전이성 췌장암의 2차 치료제로서, 임상진료지침에서 항암요법 1차 이후 진행된 환자에게 2차 요법으로 플루오로우라실, 류코보린과 병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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