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1년이상 장기화됨에 따라 효과성을 면밀하게 분석,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행에 대한 효과성 분석 필요'를 주제로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전경
앞서 국무조정실이 규제챌린지를 통해 비대면 진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데 이어 과거 강경하게 반대해왔던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까지 얻고 있어 급물살을 탈 조짐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시기라는 특수한 배경뿐 아니라 국민 건강, 안전의 관점에서 고려해야할 제도"라며 "부작용 우려 등 쟁점을 해소하고 효과성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향후 코로나19 재출현, 신종 및 변이 감염병 확산 등에 대비를 위해서도 비대면 진료의 본격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발전적인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행에 대한 그동안의 진료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는 의료법상 의사-환자간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이를 허용한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 1년 6개월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백신 개발역량 강화 필요성
또한 입법조사처는 이외에도 백신 개발역량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백신 기술개발은 공공재적 장기 사업의 성격을 띄는 만큼 지속적이고 정밀한 추진체계를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백신 전문인력 양성 ▲부처간 공조협력 관계 구축 ▲민관협력 체계 강화 ▲백신개발 관련 제도적 여건 개선 등 4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하반기에 전국민 백신접종이 이뤄지더라도 코로나19가 계절성 질환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나 확산 등에도 대처해야하므로 백신 관련 사업의 추진 동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입법조사처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법정지원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적정화, 병원코디네이터 직무 확립, 공중보건장학생 모집 활성화, 의사과학자 양성 교육과정 체계화 등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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