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 모 씨에 대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결국 취소했다.
부산대 박홍원 교육부총장은 24일 가진 브리핑에서 "부산대 본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 항소심 판결, 소관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부산대는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내세웠다. 신입생 모집 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제출 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불합격 처리한다는 내용을 반영한 것.
조 씨가 2015학년도에 낸 서류의 부정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한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이하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8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한 후 지난 18일 최종 회의를 가졌다.
공정위는 표창장 위조 및 주요 경력 허위 여부에 대해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하기로 했다.
또 공정위는 조 씨 입학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 중 표창장과 허위 경력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주요 합격 요인이 아니라고 봤다. 이와함께 입학취소 또는 유지라는 결론을 내지는 않기로 합의했다.
앞서 부산대는 조 씨의 입학 서류가 형사재판 대상이기 때문에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대법원 판결 후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근거로 입학 취소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것.
박 부총장은 "공정위는 조 씨가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입학 취소 또는 유지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총장에게 최종 결정을 위임했다"라며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예정처분 판단이며 행정처분을 확정하려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2~3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면허를 부여한 복지부 장관이 (의사면허 취소)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법률 검토를 거쳐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취소처분 사전 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정경심 동아대 교수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의 입시비리와 관련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을 모두 유죄라고 봤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