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 모 씨에 대한 입학 취소 여부 결정을 앞두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이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협 여한솔 회장 당선인은 2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 11일 정경심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결정적이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정경심 동아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61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의 입시비리와 관련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을 모두 유죄라고 봤다.
여한솔 당선인은 "향후 입시 선발 과정에서 비리 및 문서 위조 등 범죄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라며 "과정의 공정과 정의로운 결과는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무언가를 얻고 싶다면 그에 걸맞은 자격을 갖추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입시제도에서 권력자의 힘을 빌리지도 않고, 받지도 않은 표창장을 받은 것처럼 위조하지 않으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합격하는 것, 그게 바로 공정이며 정의"라고 지적했다.
의사 집단은 특히나 철저히 윤리를 갖춰야 하는 직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조 씨가 온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의료사회에 헌신하고 있는 전공의의 자격으로 진료현장에 나섰을 때 환자가 느낄 수 있는 불신, 사회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산대는 사법부 판결을 근거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는 당연한 결정이고, 부산대는 판단 과정과 결과를 명명백백히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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