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코로나 자가치료 도입되나…비대면진료 모니터링 '관건'

이창진
발행날짜: 2021-08-26 05:45:59

확진자 급증 시 의료체계 한계…방역당국, 경증환자 지침 검토
호흡기클리닉·지역의사회 협조 필수…의료계, 기대와 우려 '공존'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경증 환자 대상 자가치료(재택치료) 의료시스템 마련에 착수해 주목된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질병관리청은 9월 추석 명절을 전후로 확진자 수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경증환자 대상 자가치료 가이드라인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경증환자 대상 자가치료를 검토하고 있다. 보라매병원은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 모습.
앞서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까지 방역의 스펙트럼을 양적, 질적 확대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 델타 변이 특성을 고려해 외국의 모니터링 사례를 분석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방역당국은 일평균 확진자 수가 현 1800명~2000명에서 급증할 경우 생활치료센터 확대에 따른 재정적 부담과 의료인력 투입 그리고 위·중증환자 치료병상 모두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 치료를 위한 감염병 의료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는 의미이다.

의료계는 자가치료 의료시스템 모형에 주목하고 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자가치료가 가능한 경증 확진자를 대상으로 의료진과 비대면진료를 통해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진은 지역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이 검토 중이다.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자가치료 대상과 비대면진료 모니터링 등 가이드라인 논의에 착수했다.
자가치료 중 신체 이상반응이 확인되면 코로나 환자와 일반 환자 동선이 불리된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을 활용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이송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자가치료 관련 다양한 변수를 감안해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있다. 자가격리 확진자의 모니터링이 중요한 만큼 지역 의료기관과 지자체의 수용성을 점검하고 있다. 세부 지침 마련까지 일정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가치료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새로운 방식의 비대면진료 수가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주체에 따라 모니터링 횟수와 세부 수가 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자가치료 도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자가치료 도입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감을 표했다. 보라매병원 생활치료센터 모습.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는 "확진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서면 현 의료시스템에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자가치료 도입에는 공감하나 세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자가치료 확진자가 비대면진료를 기피하거나 모니터링 과정이 부실할 경우 중증으로 악화되어 사망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코로나 전담병원과 중증병상 병원 모두 한계에 직면해 있다. 자가치료 도입은 견고한 모니터링을 전제로 의료자원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질환 악화에 대비해 지역의사회와 협의를 통한 의료시스템이 필요하다. 자가치료 환자와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보상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자가치료 가이드라인 골격이 완성되면 9월 중 의료계와 실무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