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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복지부 없는 현지조사 적법한가" 지적

박양명
발행날짜: 2021-10-15 19:46:59

올해 6월 기준, 177곳 현지조사 했지만 복지부 직원은 8곳만 동행
김미애 의원 "행정조사 권한 위임 규정 만들어야" 주장

현지조사를 나가는 인력에 보건복지부 직원이 동행하지 않는 관행에 대한 법률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미애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은 15일 열린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현지조사 과정의 입법 미비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지조사 적법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많다"라며 "현지조사에서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참여하는 비율이 매우 저조하다"짚었다.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복지부 소속 공무원 현지조사 참여 기관수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177곳에 대한 현지조사가 이뤄졌는데 복지부 공무원은 8곳에 대해서만 참여했다. 지난해도 121곳의 요양기관 중 7곳에만 동행했다.

관련 법상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고 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권한을 갖는다. 이를 근거로 현재 심평원과 건보공단 직원들로만 이뤄진 현지조사의 위법성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김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에는 복지부의 행정조사권 위임 규정이 있지만 시행령은 없고, 의료급여법에는 위임 규정이 없지만 시행령은 있다.

김 의원은 "위임 규정 개정안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며 "현지조사에서 복지부 공무원이 참여하는 비율이 매우 저조한데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법은 2000년에 만들어졌고 20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시행령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심평원 직원들만 애를 먹고 있다"라며 "행정조사 권한 위임 규정이 시행령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심평원 김선민 원장 역시 공감을 표시하며 "복지부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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