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코로나 재택치료와 중증치료 중간단계…원내처방 가능 휴일 가산·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불가…11월 15일부터 청구
방역당국이 재택치료(자가치료) 대상자 중 경미한 증상에 대비해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를 신설 운영에 들어갔다.
재택치료 전용생활센터에 의료인력을 파견한 의료기관에 환자관리료 수가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단체를 통해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문'을 공지했다.
대상 환자는 재택치료 대상자 중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이며, 대상기관은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지원한 의료기관이다.
앞서 경기도는 재택치료를 시범 운영하면서 경미한 증상을 보인 환자를 대상으로 체육관 등을 활용한 단기진료센터를 운영한 바 있다.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는 경기도 사례를 벤치마킹한 사례로 재택치료와 중증치료의 중간단계 개념으로 풀이된다.
해당 의료기관은 환자 입소 후 매일 1회 이상 환자의 임상증상 모니터링 결과 기록과 흉부 X-ray 촬영 1회 이상 실시 폐렴 여부 확인, 산소 치료와 의약품 처방 그리고 코로나 진단검사 실시 등을 해야 한다.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 상태 확인 진료와 증상 악화 시 연계 병원으로 이송하면 된다.
복지부는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진료행위에 대한 환자관리료를 신설했다. 환자관리료 1형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24시간 모니터링으로 5만 5900원이며, 환자관리료 2형은 생체징후 이상 증상 또는 고위험군 증상이 의심되어 집중 진료 관리하는 경우로 11만 1930원이다.
환자관리료 1형은 입소 1일당 1회 산정하고, 2형은 1일당 최대 3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야간과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 가산 및 종별가산과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코로나 이외 기저질환 진료 시 진찰료 및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이 가능하다.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의 원내 처방이 가능하며, 처방된 약제비만 청구해야 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법정 입원 기준이 적용되나,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지원으로 개인 부담은 없다.
복지부 측은 "10월 5일 진료 분부터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일까지 적용한다"면서 "다만,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11월 15일부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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