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동네의원도 재택치료 가능" 병상 빨간불에 역할론 부상

박양명
발행날짜: 2021-11-23 05:45:56

"예방접종 이어 경증환자 치료에도 나서야" 주장 이어져
김종구 회장 "환자 상태 변화 따른 신속한 이송이 관건"

보건복지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과 동시에 확진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서고 중증환자도 늘어나면서 중환자 병상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그러자 일선 개원가의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다.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 위탁업무에서 나아가 확진자 치료에도 나서야 한다는 것. 그 중심에는 '재택치료'가 있었다.

전북의사회 김종구 회장은 동네의원도 코로나 경증 환자에 대한 치료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의사회 김종구 회장(57, 전북의대)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동네의원도 경증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고 했다.

확진자 5000명까지도 감당 가능하다고 장담했던 정부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병원계는 인력난을 호소하며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

김종구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 행정명령은 부당하고 부적절하다"라며 "병원이 병상만 준비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인적, 물적 자원이 모두 가용 가능한지 평가한 후 병원 상황에 맞도록 대응할 수 있는 상호 소통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드 코로나가 안착하려면 확진자 숫자 발표보다 위증증 환자와 가용 병상수 정보를 지역에서 공유해 방역 기준을 결정하고 국민 참여 독려를 지속해야 하며, 코로나 치료제의 신속한 수입과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경증환자는 1차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다"라며 "거의 모든 의료기관이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고, 행정명령으로 감염 병상을 확보하라면 따라야 하는데 이것이 공공병원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차 의료기관에서 치료약을 처방하고 재택진료를 진행하며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신속한 이송체계와 병상 확보 병원으로 이송이 관건"이라며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맞도록 지자체에 재량권을 일정 부분 이양해 주면 지역의사회 주도의 재택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병원 중심의 재택진료를 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 마련된 서울시 재택치료 지원센터를 방문해 재택치료환자 모니터링 상황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캡쳐.
코로나 경증 환자 치료에서 1차 의료기관의 역할론은 일선 개원가로 번져 나가고 있다. 실제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도 동네의원의 역할을 제시한 바 있다.

김 회장은 "단계적 일상 회복이 가능하려면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병의원 외래에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상급종병에서 중증환자 치료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천의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도 메디칼타임즈가 마련한 좌담회에서 동네의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환자가 증가하면 대형병원에서 병상 확보는 한계가 있다. 그럴 때는 개원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재택치료 대상은 고위험군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법이 필요 없다. 모니터링 수준"이라고 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장현재 부회장도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일선 개원가는 재택치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의사들은 위기가 닥치면 자연스럽게 스스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재택치료 중 환자 사망 등 의료사고 발생에 대해 정부가 배상을 대신하는 등의 보장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대한의사협회도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재택치료 모형을 개발해 방역당국에 전달했다. 의협이 만든 모형을 보면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외래 진료 형태로 의사가 직접 대상 환자에게 1일 2회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야간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감염병전담병원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도록 했다.

다만, 확진자 악화에 따른 안전장치 마련 재택치료 체계 수립을 위한 지자체 행정인력 지원 등을 전제조건으로 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