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중환자의학회, 중환자 입퇴실 기준 및 우선순위 마련 "일반병실-중환자실 중간 기능의 준중환자실 운영 가능"
위드코로나 시행 3주만에 수도권 중환자 병상 이용률이 83%에 육박하면서 중환자 입실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정된 병상에서 코로나 환자용 병상 비율을 늘리면 비감염 중환자의 병상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응급 중환자 진료 공백 최소화 및 혼란을 방지를 위해 중환자 입실의 우선순위 선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위드코로나 시행 3주째인 22일 기준 일일 확진자는 2827명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16일부터 20일까지 3000명을 초과하는 신규 확진자 발생으로 병상 수급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21일 기준 서울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4.9%로 남은 중환자 병상은 52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83.5%의 병상 가동률을 기록한 인천의 경우 병상은 13개만 남았다.
이와 관련 의료·시민단체 불평등 끝장넷은 2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 동안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 등에 대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병상과 의료 인력 확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학계도 비슷한 입장. 반면 당장 수급이 어려운 인력 및 병상 상황을 감안, 중환자 입실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대한중환자의학회가 대표적인 경우다. 실제로 학회는 최근 자체적으로 중환자실 입퇴실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에 이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회 관계자는 "중환자실 병상은 제한돼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중환자가 증가하면 사회와 합의된 중환자실 입퇴실 기준이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환자가 대량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준이 없으면 전문성이나 원칙없이 입퇴원이 결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합당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학회는 중환자실 입퇴실 결정을 중환자 상태의 판단에 대한 경험이 많은 중환자 전문의나 입퇴실 결정 위원회가 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준중환자실 별도 운영 방안도 해법으로 제시했다.
중환자실 진료가 필요한 중증도는 아니지만 빠른 질병 경과를 보이는 코로나19 특성상 집중 관찰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의 중간 정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준중환자실을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
중환자 대량 발생 및 이로 인한 의료 자원 부족에 대비한 중환자실 입실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나왔다.
학회가 제시한 중환자실 입실기준은 ▲쇼크 ▲의식저하 ▲급성호흡부전으로 기계환기 필요 ▲중환자 전문의가 중환자실 입실 판단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다.
준중환자실 입실 기준은 ▲호흡곤란 ▲NC·O2 5L/min에서 SpO2≤93% ▲흉부영상 검사 상 양폐야의 광범위한 침윤 ▲기저질환으로 집중감시가 필요할 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다.
학회는 중환자병상 부족 시 동시에 입실 요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방침을 정했다.
학회는 "중환자실 입퇴실 결정시 환자의 인종, 성별, 연령, 사회적 신분이나 의료인 여부 등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중환자실 입실 적응증이 되는 환자들이 동시에 오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병상을 배정하되 우선순위가 동일하면 입실 결정자 혹은 입퇴실 위원회에 먼저 신청된 환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고 제시했다.
준중환자실/중환자실 퇴실 기준은 ▲발열이 없으며 생체 징후 안정 ▲비강캐뉼라 O2 5L/min(FiO2 0.4) 이하에서 SpO2≥94%으로 산소 요구량 감소 중 ▲흉부 영상에서 병변의 진행이 저명하지 않음 ▲위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경우다.
학회는 "중환자발생이 급격히 증가했으나 중환자실 병상이 없거나 매우 부족한 경우는 사망이 임박한 환자 및 뇌사 환자 등은 가족 동의를 받아 퇴실을 시킬 수 있다"며 "퇴실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퇴실을 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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