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진료분부터 적용…16일부터 급여 청구 가능 소아, 야간공휴, 종별 등 별도 가산 미적용 주의
집에서 머무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마련된 '의료기관형 외래진료센터'에서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를 투여할 때 수가가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항체치료제 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을 안내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자 기존 입원 중심의 치료체계를 재택치료로 전환했다. 이와함께 재택치료자 증상이 악화됐을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설치하고 대면진료, 혈액검사, 엑스레이, CT, 항체치료제 투약 등의 진료를 하도록 했다.
7일 현재 경기도는 9곳의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8곳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관형 외래진료센터는 재택치료 대상자(병상대기자 포함)에게 별도 구분된 주사실에서 항체치료제를 투여하면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수가는 의원이 3만1180원(상대가치점수 345.66점), 병원이 3만710원(상대가치점수 391.71)이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법정 외래 환자 부담률을 적용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12월 진료분부터 의료기관형 외래진료센터 운영이 끝날 때까지 적용하며 16일부터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항체치료제를 투여한 경우 방문당 1회 산정한다. 의료기관형 호흡기클리닉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은 '의료기관형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와 중복해서 산정할 수 없으며 또한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도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와도 중복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밖에 소아, 야간공휴, 종별 등 별도 가산도 불인정한다.
요양급여비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과 MX999(기타내역)를 동시에 써야 한다. MT043에는 '3/02'를 쓰고, MX999에는 'T/외래진료센터'를 쓰면된다. 코로나19와 관련없는 질환 진료내역은 명세서를 구분해서 분리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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