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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치료제 '킴리아' 급여 인정…'키트루다' 1차로 확대

이창진
발행날짜: 2022-01-13 18:21:54

심평원 약평위 안건 의결…킴리아, 위험분당·총액제한 전제조건
환자단체연합회 환영 "암환자 약값 걱정 없이 치료받은 기회 제공"

백혈병 림프구 CAR-T 치료제 '킴리아'가 급여화 전 단계를 통과했다.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경우 2차 치료제에서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기준 확대가 예상된다.

좌: 킴리아 우: 키트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킴리아주와 키트루다 등 결정신청 약제의 급여 적정성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한구노바티스 킴리아주(성분명:티사젠렉류셀)는 25세 이하 소아 및 젊은 성인 환자에서 이식 후 재발 또는 2차 재발 및 이후의 재발 또는 불응성 B세포 급성 림프성 백혈병(ALL) 치료 그리고 두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효능과 효능을 보이고 있다.

약평위는 킴리아주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다만, 환자단위 성과 기반 위험분담 및 총액제한 적용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한국MSD 비소세포폐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펨브롤리주맙)의 경우, 2차 치료제에서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기준 확대에 합의했다.

약평위는 또한 유한양행의 알레르기비염 치료제인 '나자케어리알트리스 니잘스프레이액 18ml, 31ml'의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유영제약과 경동제약, 제일약품, 광동제약, 대원제약 등의 골관절염 치료제인 '레시노원주 등 5품목'은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킴리아와 키트루다의 건강보험 등재 안건 통과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환자단체가 13일 약평위 심의 장소 앞에서 기자회견 모습.
환자단체연합회 등은 이날 오후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킴리아와 키트루다 안건 통과를 촉구하며 약평위 심의를 압박했다.

환자단체는 약평위 심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만을 애타게 기다려온 말기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림프종 환자와 4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약값 걱정 없이 치료받을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관련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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