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와 내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 성분이 추려졌다. 해당 성분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지만 간질환제 고덱스, 골격근이완제 에페리손(eperison) 등이 거론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열고 2022~2023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을 선정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구체적인 성분은 이달 말 열릴 건정심을 거친 후 공고할 예정이다.
건정심 공고 후 심평원은 다음달부터 근거기반 실무 검토 및 전문가자문회의 등 적정성 재평가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약평위는 ▲건강보험 청구금액 ▲해외 등재 현황 ▲정책적․사회적 이슈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급여 재평가 약제를 선정했다.
심평원은 제약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2년치의 대상 성분을 선정했다. 구체적인 성분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간질환제 고덱스, 골격근이완제 에페리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장용명 개발상임이사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시범사업과 5개 성분 본사업을 추진하면서 평가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재검토와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2~3년 재평가 대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이 선정한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외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면 최종 평가결과가 바뀔 수 있다. 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통보한 후 제약사 이의신청 평가에 따라서도 평가결과는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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