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사후보상 방식의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방식 지불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4일 밝혔다. 연구예산은 7000만원이다.
이는 앞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건정심은 지난달 25일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방식 수가 도입을 의결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회계자료 등을 정부에 내면 보건·임상·회계·법률 전문가가 분석해 센터의 재무상황을 확인하고 적자 발생 시 평가를 통해 보상 규모를 결정해 사후보상하는 방식이다.
현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강원대병원, 전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7개 권역에 총 10개소가 지정됐다.
심평원은 "어린이병원은 낮은 비용보전율 때문에 지속되는 적자를 벗어나 어린이 환자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재정 구조로 전환을 위한 수가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수가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전했다.
이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시범사업과 연계해 어린이병원의 사후보상 방식 제도 도입 모형 개발 및 세부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어린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효과평가 및 성과지표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국내외 어린이 의료서비스 국가지원 현황 및 지불제도 현황 분석 ▲재정지원 규모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및 분석 모델 개발 ▲보상 모형 및 단계적 적용 방안 제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의료 질 관리 및 평가 방안 등을 연구해야 한다.
복지부는 연구용역이후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선정평가 등을 거쳐 내년부터 새로운 제불제도 모형을 적용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성장발달이 진행 중인 아동에게 하는 의료행위는 성인 보다 어렵고 많은 노력이 투자돼야 하며 더 많은 자원 투입이 필요하다"라며 "어린이병원은 우리나라 저출산에 따라 지속적인 적자를 유발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장기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