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거짓청구 의료기관 적발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비대면' 현장조사가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다.
지난해 이뤄진 현지조사 10건 중 4건은 비대면 형태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조사까지 더하면 코로나19 상황에서 77% 이상은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665곳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중 77%인 517곳은 '비대면' 조사를 받았다.
심평원 현지조사 방식은 현장조사, 비대면 현장조사, 서면조사 등 크게 3가지로 나눠진다. 이 중 비대면 현장조사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감염 확산 위험에 따라 현장조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
코로나 대유행 직전 976곳에 대해 진행됐던 현지조사는 2020년 554건으로 급감했고, 지난해 665건으로 소폭 늘었다.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한 곳, 종합병원은 15곳이었으며 의원이 절반이 넘는 346곳으로 가장 많았다. 병원 84곳, 요양병원 78곳, 정신병원 5곳도 지난해 현지조사를 받았다.
눈길을 끄는 것은 현지조사팀이 의료기관에 상주하는 현장조사 건수는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비대면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로 이뤄졌다.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인 셈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첫해인 2020년에는 서면조사가 주를 이뤘다. 총 554곳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는데 현장조사는 122곳에 그치고 서면조사 대상 기관이 339곳이었다. 비대면 현장조사는 도입 첫해인 만큼 93곳 수준이었다. 이때 적발한 부당금액은 총 79억원이었다.
지난해는 비대면 현장조사가 보다 활발하게 이뤄졌다. 현장조사는 148곳에 대해서만 나갔고 비대면 264곳, 서면 253곳이었다.
현지조사 결과 88%에 해당하는 588곳이 거짓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금액은 176억3600만원 수준. 비대면 현장조사로 106억3000만원을 적발했고 현장조사로 64억2700만원을 확인했다.
심평원은 올해 1분기도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현장조사 계획을 일부 비대면 현장조사로 전환했다.
현장조사·비대면 현장조사·서면조사의 차이는?
여기서 현장조사와 비대면 현장조사, 서면조사의 차이는 뭘까. 현장조사는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4~5명으로 꾸려진 현지조사팀이 거짓 청구 의심 의료기관에 상주하며 일정 기간 동안의 거짓청구 여부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서면조사는 2017년 도입된 제도로 말 그대로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 조사하는 방식이다. 착오청구 위주의 조사를 중심으로 한다.
지난해 3월 도입된 비대면 현장조사는 현지조사팀이 거짓 청구 의심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가지만 상주하지는 않는다.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심평원 지원이나 건강보험공단 지사 사무실에 머물면서 비대면으로 조사를 한다. 그러다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기관을 방문하면서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문경아 급여조사실장은 "현지조사 대상 기관 선정은 여러 가지 루트에서 하고 있고 비대면 현장조사 도입으로 현장에 직접 나가지 못하는 제한점을 일정 부분 해소하고 있다"라며 "지난해 이후로는 현지조사를 중단한 적 없고 계속하고 있다"라고 긍정적 평가를 했다.
심평원은 코로나라는 계기로 등장한 방식이지만 이후에도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이덕규 조사운영실장은 "비대면 현장조사는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거짓청구 의심 의료기관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방문한다는 측면에서 서면조사와는 다르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도입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제도 자체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있는 만큼 감염병 유행 여부와 상관없이 새로운 현지조사 방식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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