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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명의료결정 수가 적용…참여확대 기대

발행날짜: 2022-04-21 11:45:08 업데이트: 2022-04-21 13:02:32

복지부,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시행계획 심의
소아청소년 시범사업도 본사업 전환 추진 검토키로

올해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정규 수가를 반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정규수가를 적용, 호스피스 전문기관과 연명의료 결정제도 참여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등 생애 말기 지원을 위한 인프라가 확충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는 호스피스 대상에 호흡기질환을 추가 확대하고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도 본사업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류근혁 2차관)를 개최해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23)」의 2022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위원회를 통해 매년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2021년 주요성과 및 2022년 주요계획, 자료: 복지부

먼저 올해 바뀌는 부분은 정규 수가를 적용하는 부분. 정부는 환자가 연명의료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인의 활동에 대해서도 정규 수가를 반영한다. 즉, 환자에게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에 대해 수가를 적용한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을 포함해 중소병원의 참여가 확대되고,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의료인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실제 현장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을 개선‧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야 의료기관윤리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다보니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병원 등을 지원하고자 '맞춤형 공용윤리위원회'의 설치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외에도 13개 질병코드에 해당하는 만성호흡부전을 호스피스 대상 질환으로 추가하고, 현재 시범사업 단계인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에 대해서도 본사업 전환을 추진한다.

이와 함꼐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입원형 호스피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과 시설 기준 등이 간소화된 자문형이나 가정형 등 위주로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지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빠르게 확산 중으로 시행 3년 6개월만인 지난 8월,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올해는 150만명을 목표로 잡고 있다.

정부는 더 빠른 확산을 위해 인프라 확충과 전문성 강화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그 성과로 상급종합병원 45개소를 포함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2019년 12월 260개소에서 2021년 12월 329개소까지 늘었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까지 총 8만298건의 연명의료계획서를 등록했으며 실제로 19만2456건의 연명의료 중단 등이 이뤄졌다.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곧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와 전문가, 현장의 목소리까지 반영해 생애 말기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 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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