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박출률 보존 심부전(HFpEF)에서 최초로 유효성을 입증하며 새 이정표를 세운 자디앙(성분명 엠파글리플로진)이 유럽과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허가 문턱을 넘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도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다며 반기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과연 비급여 처방이라는 한계를 넘어 자디앙이 또 다시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자디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박출률 감소 심부전(HFrEF)으로 적응증 확대에 이어 박출률 보존 심부전적응증을 추가 승인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유럽의약품청(EMA)과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성인 만성 심부전(HFpEF) 환자 치료로 적응증을 확대한 만큼 국내에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상황.
이에 대해 베링거인겔하임은 울해 중으로 박출률 보존 심부전 허가관련 자료를 제출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식약처 의약품정보통합시스템에서 자디앙 정보 중 효능효과 항목을 살펴보면 기존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NYHA class II-IV) 환자'로 제한됐던 적응증이 '만성 심부전(NYHA class II-IV) 환자에서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및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위험성 감소'로 변경됐다.
일반적으로 심부전은 좌심실 박출률이 떨어지는 박출률 감소 심부전(HFrEF)과 박출률이 50% 이상인 경우를 박출률 보존 심부전(HFpEF)으로 정의하는데 이러한 구분이 없이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이번 식약처 허가는 지난해 발표된 EMPEROR-Preserved 3상 임상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 결과 당뇨병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자디앙은 성인 박출률 보존 심부전(HFpEF) 환자에서 심혈관계 사망 또는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의 상대적 위험을 위약군 대비 21% 감소시켜 1차 복합 평가 변수를 충족했다.
또한 주요 2차 평가 변수 분석에서는 자디앙이 심부전으로 인한 첫 입원과 반복적인 입원의 상대적 위험을 27% 감소시켰으며 신기능 감소를 유의하게 지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심부전 환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 절반을 차지하는 박출률 보존 심부전 환자에 대한 뚜렷한 치료제가 없었던 만큼 임상현장에선 자디앙 적응증 획득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만큼 향후 처방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원주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손정우 교수는 "그동안 박출률 보전 심부전에 대한 치료제 개발이 모두 실패한 상황에서 처음으로 1차 평가 변수를 달성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며 "심혈관 사망 부분 지표는 아쉽지만 다른 부분에서 충분한 이득이 생겼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허가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임상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확실한 무기가 생긴 것"이라며 "그동안 여러 가지 처방으로도 개선되지 않았던 박출률 보전 심부전 환자에게 좋은 소식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에 적응증을 추가한 박출률 보존 심부전은 물론 박출률 감소 심부전 모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급여 통과라는 숙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자디앙 간담회에서 강남성심병원 최성훈 교수는 "자디앙은 유럽에서는 이미 1차 치료약제로 사용 중인 이상적인 심부전 약제로 당뇨병 유무와 관계없이 만성 심부전 환자에게 안전성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다"며 "아쉬운 점은 만성 심부전 적응증에 허가가 됐지만 보험은 아직 받지 못해 보험까지 확대돼 환자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한 바 있다.
하지만 당뇨와 심부전이 같이 있는 환자의 경우 당뇨가 급여가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나 환자가 원하는 경우 비급여에 대한 내용을 설명 후 처방 빈도가 늘고 있다는 게 임상현장의 시각.
하이번 만성 심부전 확대로 인해 자디앙의 처방 시장의 영향력이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도 가능하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상급종합병원 심장내과 A교수는 "적응증이 확대 됐지만 아직 급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제 처방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지는 지켜봐야할 부분"이라며 "재정적인 면에서 외래에서 약을 쓰는 것보다 환자가 입원했을 때 들어가는 의료 재정이 훨씬 크다는 점도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