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된 야간간호료 적용에 따른 보건당국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놓고 병원들이 고민에 빠졌다.
하반기부터 특별수당 신설을 권고하고 있지만 야간 근무 타 보건의료 직역과 형평성 등으로 의료현장 시행에 난관이 예상된다.
3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병원들은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하반기 특별수당 신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야간간호료 적용 대상을 지방에서 서울시 소재 의료기관을 포함한데 이어 올해 1월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 시행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13일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야간간호료 대상인 병원급(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의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공지했다.
개정된 핵심 내용은 인건비 지급 기준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야간 근로 시 보상휴가제 활용과 야간간호료 수가 지급 기관은 수가의 70% 이상을 직접 인건비로 지급해야 한다.
직접 인건비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 가산 지급과 구분된 별도의 특별수당 또는 추가인력 채용 비용이다.
추가수당 지급 대상은 일반 병동과 응급실. 중환자실 등 야간근무 간호사 전체이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야간간호료 청구 현황과 간호사 인력 현황,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직접인건비 지급 운영 여부를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서면 및 현장 모니터링을 봉해 수가 집행 및 야간근무 현황 등을 들여다본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7월 1일부터 특별수당 신설을 권고했다.
현재 입원환자 당 야간간호료는 상급종합병원 4830원, 종합병원 4500원, 병원 4180원이다. 이는 일반병동 간호등급 6등급 이상일 경우 지급하고 있다.
■7월부터 야간근무 모든 간호사 특별수당 신설…병원들, 내부협의 어려움 '봉착'
병원들은 야간간호료를 활용한 인건비 지급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특별수당 신설에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특별수당 신설은 야간근무 타 직종과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 보직자는 "야간근무 간호사 특별수당 신설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 경영진과 간호부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야간에 종사하는 방사선사 등 다른 직역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노사 협상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병원 입장에서 특별수당 신설이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학병원 경영진은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다. 간호사만을 위한 특별수당을 정례화 하는 것은 경영적 부담도 있지만 다른 직역에서 수용할지 의문"이라면서 "복지부는 하반기부터 특별수당 신설을 적용하라고 하 노사 협상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 측에서 제기하는 간호법 논란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병원계 내부는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가이드라인 준수 모니터링 결과가 자칫 현지확인과 현지조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