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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유기 의사 논란에 의료계 '촉각'…자정 움직임 관측

발행날짜: 2022-06-01 07:00:00 업데이트: 2022-06-01 07:35:02

들끓는 여론…의사면허 취소법 제정 움직임 힘 받을까
의협 "목적성 범죄 처벌하고 불가피한 사고는 대안 있어야"

의사면허 취소법을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의료계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내부에선 범죄 의사를 의료계 차원에서 배제하자는 자정 움직임도 관측되는 상황이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사면허 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원이 시신유기 전과가 있는 한 의사의 면허를 재발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를 둘러싸고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진 탓이다.

의사면허 취소법 찬성 여론이 높아지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사면허 취소법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상정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통과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가 될 수 없거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실제 통과 시 의료계에 전례 없는 파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의사 출신 정치인에게서도 의료계가 먼저 의사면허 취소법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찬성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의료계 입장이 반영된 예외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수차례 음주운전을 한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의사면허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가 계속 수면 위로 드러나면 결국 통과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기존 법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금고형을 받을 시 무조건 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방식은 불가피하게 사고에 휘말린 의사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전문직에 대한 면허 박탈 법안은 없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의협이 이 같은 문제에 주도적으로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완성된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외부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는 데다가, 한쪽에 치우쳐진 입장을 내놓는다면 역공을 받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면허관리권도 없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도 어렵다.

다만 의료계 내부에서 범죄 의사를 자체적으로 배제하자는 등의 자정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일부 의사의 일탈이 의료계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내부에서도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며 "최근엔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 의사를 다른 의사가 선제적으로 고소·고발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전했다.

다른 의사 역시 "같은 일하는 사람 중에 살인자나 성범죄자가 껴 있다고 하면 굳이 의사가 아니어도 아찔하고 무섭지 않겠느냐"며 "의사들 역시 본인이나 가족들이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범죄 의사를 옹호한다고 보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엔 해당 법안을 강력히 반대하던 대한의사협회가, 이번 집행부 들어 국민이 의사에게 요구하는 도덕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도 큰 변화다. 강력범죄·성범죄·살인 등 목적성이 있는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

다만 의협은 목적성 없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정치권에 이 같은 문제로 선량한 의사들을 보호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응급수술을 많이 하거나 밤샘 근무를 한 뒤 귀가하던 의사가 교통사고를 냈다면 실수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은 의사들은 특정 영역에서 굉장히 존중받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자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의 의사면허 취소법은 이처럼 목적성이 없는 사고여도 금고형을 받으면 면허를 박탈한다"며 "불가피한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다면 사회적으로도 손실일 수 있어 선량한 의사를 보호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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