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가 모든 의료진이 생명을 위협하는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확실한 대응 체계를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20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위협받는 위험한 국가라고 규탄했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부터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인 건강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지난 15일 벌어진 응급실의사 살인미수 사건을 겨냥한 지적이다. 임세원 교수 살해 사건 등 의료현장에서 의료진에 대한 살해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데, 의료인의 역할을 고려하면 결국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개협은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될 기미가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범죄가 개인의 단순 일탈 및 범죄 행위로 치부돼 솜방망이 처벌로 그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적법한 상황에서 행한 의료행위가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로 형법을 적용받는 판례가 늘어나는 상황을 우려했다
대개협은 "최선을 다해 환자 진료에 임하고 있는 의사는 사망 상태로 들어온 환자의 가족이 울분을 토해낼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의를 목적으로 진료한 의료진에게 화풀이하는 범법행위를 제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국가나 사회가 그 범법행위를 키우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붕괴가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이미 의료계는 저수가 및 규제, 여러 의료악법에 대한 무리한 입법시도 등으로 위태로운 상황인데, 여기에 안전한 진료환경도 보장되지 않는 것이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대개협은 "응급환자나 중환자를 다루는 분야를 지원하는 젊은 의사들이 사라지고 있다"며 "진료를 하면 할수록 결과에 대한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면 그저 희생정신만으로 감내하며 버텨내기란 불가능한 일"이라고 전했다.
대개협은 그동안의 의료제도가 의료계가 제시한 방향을 무시한 채 수립돼왔지만,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것은 결국 국가의 손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해 ▲의료진에 대한 범법행위의 관용 없는 처벌 ▲의료진 지시에 대한 악의적 불응 및 위협을 가하는 자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 박탈 ▲의료진에 대한 방어 장비 지급 및 방어 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임을 표시 ▲폭행 피해 의료진과 그 가족에 대한 법적인 보상 보장 ▲의료진 폭행 관련 방송 금지 ▲모든 의료진에 대한 안전 진료 보장 및 위험수당 지급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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