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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4주기 3차년도 지정 평가…세부 기준은?

발행날짜: 2022-06-22 18:00:09 업데이트: 2022-06-22 19:39:26

복지부, 내달 14일 접수 마감…수지접합, 화상 복수 지정 허용
전문병원 환자 수에 '산재, 자보' 제외...코로나 진료도 예외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필요한 환자 수에서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환자는 제외된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2개 질환, 7개 진료과목에 대한 제4기 3차년도 전문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자료사진. 복지부는 제4기 3차년도 전문병원 지정계획을 22일 공고했다.

3차년도 전문병원 지정 기간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이다.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대해 지정이 이뤄지고 있다.

전문병원 모집은 1년 주기로 진행하는데, 제4기 1차와 2차 모집 과정을 통해 총 111곳이 전문병원으로 지정을 받았다.

지정분야는 12개 질환과 7개 진료과목이다. 구체적으로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 한방중풍, 한방척추 등의 질환이다. 진료과목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한방부인과다.

현재 관절 전문병원이 22곳으로 가장 많고 척추 전문병원 18곳, 산부인과와 안과 전문병원이 각각 11곳, 한방척추 전문병원 10곳 순으로 많다.

질환, 진료과목별로 절대평가 기준을 충족한 병원을 대상으로 평가 항목에 따라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상대평가 시에는 ▲지역 및 분야별 전문병원 수 ▲지정 대상 병원의 간호인력 확보 수준 ▲전문병원 지정이 진료행태나 보건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지정 대상 병원의 지정 기간 동안 지정기준 지속적 충족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지정 기준은 ▲질환별, 진료과목별 환자 구성 비율 ▲진료량 ▲필수 진료과목 ▲의료 인력 ▲병상/시설 및 기구 ▲의료 질 ▲의료 서비스 수준 등 크게 7개다.

전문병원 평가항목

전문진료질병군 및 일반진료질병군 또는 환자 유형에 속하는 입원 환자 수가 백분위 수로 상위 30분위 이내여야 하며 분야별 해당 의료 인력은 4~8명을 배치해야 한다. 병상도 30~80병상을 갖춰야 한다. 의료 질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대상 진료내용 중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에 '3/02'가 기재된 진료실적은 제외한다. 수지접합, 화상 분야는 복수 지정을 허용한다. 또 수지접합과 알코올, 화상 분야는 특별시, 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용인시 이외 지역에서는 의사 수와 병상을 완화 적용할 예정이다.

환자구성 비율을 산출할 때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환자는 제외해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 의료급여 환자구성비율 기준에 미충족하면 산재보험환자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이때는 신뢰도 점검 차원에서 현지 방문 확인, 근로복지공단 확인서 등의 작업을 진행한다.

의과와 한의과가 모두 있는 병원에서 '한방분야'로 전문병원 신청을 할 때 진료량은 한방진료량만 산정하면 된다.

복지부는 "전문병원 균형성 확보 및 정책적 육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특정 분야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지정기관 수를 적정화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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