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입문인증에 이어 내시경실과 인공신장실, 심뇌혈관질환 등 특화 분야 인증제 도입이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고난도와 고품질 관리 영역의 분야별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증제는 병원급을 대상으로 자율인증이나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재활의료기관 등은 의무인증으로 시행 중이다.
복지부는 고난이도와 고품질 서비스를 요구하는 질환과 부서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분야별 인증제 도입에 공감했다.
여기에는 감염병 사태 장기화를 계기로 환자안전과 감염관리를 위한 핏셋 인증 필요성이 녹아있다.
현재 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의 우수내시경실을 비롯해 뇌졸중학회의 뇌졸중 집중치료실, 진단검사의학재단의 우수검사실, 신장학회의 우수인공신장실 등 전문단체의 인증이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학회 차원의 자체 인증을 국가 차원의 인증으로 격상시킨다는 방침이다. 미국과 캐나다, 대만 등은 이미 2000년대 초반 질환 또는 부서별 특성을 반영한 인증을 도입해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민되는 부분은 심평원 적정성평가, 기존 인증 등과 차별성이다.
적정성평가는 요양급여의 비용 효과성을 평가했다면, 분야별 인증은 고난이 분야의 표준화된 의료서비스 제공과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적정성 평가와 차별화 "현장 의견수렴, 수가 신설 등 적극 검토"
분야별 인증의 의료기관 참여 유도를 위해 별도 인증기준 개발과 수가 가산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단계적 도입을 전제로 내시경실과 인공신장실 등 학회 인증 분야와 함께 최근 불거진 심뇌혈관질환 및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분야 인증제 도입을 우선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중소병원 입문인증과 더불어 분야별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인증 대상과 범위 확대를 위해 올해 안에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기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별도의 수가 신설 방안을 보험부서와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감염병 사태를 계기로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중요성에 의료계와 시민단체 모두 공감하고 있다.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증제 성패는 의료기관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에 달려있다.
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질환과 분야별 인증제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 중소병원이 인증을 기피하는 이유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단순한 인증제 확대가 아닌 현장 동기부여를 위한 수가 신설 등 당근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중소병원 입문인증과 분야별 인증 등 실효성 있는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복지부, 인증원 등과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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