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에서 일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는 1차의료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야간이난 휴일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의료를 전담하고 있어 업무 긴장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적정수당을 받거나 연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는 지난 8월 25일부터 2주 동안 도서지역 공보의 근무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대공협은 공보의가 배치되는 비연륙도(육지와 다리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섬) 의료기관 46곳에서 일하는 의과 공보의 52명을 대상으로 ▲연가, 병가 및 공가 사용제한 ▲타 직군과의 근무여건 형평성 ▲응급의료 지원체계 ▲야간 휴일근무 등의 초과근무시간 여건 및 수당 ▲코로나19 업무 수당 지급 실태 등을 물었다.
대공협은 그 외 지역에 근무하는 공보의 130명의 응답자를 확보해 대조군으로 설정했다. 현재 전체 의과 공보의 1732명 중 도서지역 공보의는 93명(5.4%)이다.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는 대부분 2~3명이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 섬 지역 보건지소는 비교적 임상경험이 적은 1년차 공보의로 이뤄져 있었고 근무기관별로 응급상황 발생 시 자문 또는 지원이나 주기적인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은 없었다. 46명이 야간과 휴일 진료 등을 상시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야간, 주말 중 응급상황 발생 시 1인의 의과 공보의가 응급처치, 지원요청, 전원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응답자 중 45.7%가 평시 업무 대비 긴장도가 '매우 높다' 또는 '높다'고 응답했다.
도서지역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응급상황을 이유로 24시간 상시근무체계를 요구하고 있지만 조사된 실제 평균 초과근무시간은 214.8시간에 달하지만 인정 초과근무시간은 10분의 1수준인 21.3시간에 불과했다. 지자체별로 당직비 지급 유무는 상이했으며, 인정 초과근무시간 상한선을 정해 예산상의 이유로 적정수당을 거부했다.
도서지역 의료기관은 사실상 유일한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관련 업무(역학조사, 예방접종, 검체채취 등)를 상시 수행하고 있었다.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침상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적절한 수당(일 4만5000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14건으로 나타났다.
도서지역 공보의는 그 외 지역 공보의와 달리 연가 제한을 2.04배, 병가 제한 4.49배, 학술대회 공가 제한을 2.58배 더 경험했다. 한의과, 치과, 간호식 등과 비교해 근무 여건도 열악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대공협의 실태조사 결과는 공공의학회 학술지에 실릴 예정이다.
대공협 신정환 회장은 "해당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4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던 도서지역 의료기관 운영에 변화를 이끌어낼 필요성을 확인했다"라며 "급속한 인구 감소 및 고령화와 함께 의과 공보의 정원 도 매년 감소 추세에 있어 도서지역 의료인력 확보 및 의료시설 기능재편과 지원정책 검토 등이 시급하지만 충분한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섬 공보의가 1년짜리 소모품이라는 인식을 안기기보다는 능동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도서지역 의료기관의 미래를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및 해당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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