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출신 보건소장의 입지가 점점 더 좁아질 전망이다.
국회가 의사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는 것을 차별적 기준이라며 이를 개선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 서면질의를 통해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기준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보건소는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과 더불어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대응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용 기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특히 감염병 대응시 보건소장은 역학조사, 방역조치를 총괄 지휘하고 지역 의료계와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운영하는 등 전문 역량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다시말해 의사출신 보건소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의사 출신 보건소장 채용난이 극심하다는 점이다. 복지부가 전문성을 유지하고자 인력 기준을 고수할 경우 일부 지역에선 보건소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보건소장에 의사 우선 임용 논란은 수년 전부터 거론된 쟁점.
특히 의사출신 보건소장 우선 임용 주장의 시발점이 된 것도 의사출신 보건소장 임용이 절반도 채 안된다는 현실이 알려지면서부터 개선을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사출신 보건소장은 지난 2017년 42.5%에서 2018년 39%, 2019년 40.6%로 감소했다. 2020년 잠시 41.4%로 소폭 증가하는 듯 했지만 이 역시 절반에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현재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사면허 소지자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고 어려운 경우에만 보건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임용한 보건소장이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유는 보건소장에 지원하는 의사가 없기 때문. 즉, 보건소장 채용에서도 의사 구인난이 극심한 셈이다. 그나마 서울 보건소장직은 의사출신으로 채워지는 반면 강원도, 전라남북도, 경북도 등 지방은 상당수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남인순 의원은 작년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거듭 압박에 나서고 있다.
남 의원은 의사 이외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의료인을 보건소장 임용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복지부도 의사 구인난이 극심한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최근 남 의원의 서면질의에서도 의사출신을 우선해야 하지만 현실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사 보건소장 채용의 어려움을 고려해 현재 국회에 발의한 (지역보건법)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해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의료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능력이 중요해지는 만큼 의사출신의 전문성 또한 필요해지고 있다"며 "의사들이 왜 보건소장직에 나서지 않는 이유에 대한 원인 파악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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