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 감기약 품절대란 후속대책으로 성분명 처방이 급부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종합국감에서 감기약 품절대란 당시 식약처가 성분명처방 권고를 언급하며 이를 계기로 성분명 처방 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권익위는 식약처의 성분명처방 권고조치를 우수제안으로 선정했다"며 "이참에 동일성분 조제 이외 성분명 처방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분명처방을 통해 국민 의약품 구매 부담도 절감할 수 있고 건강보험 약품비 감축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서 의원은 대한의사협회를 염두에 둔 듯 "특정집단에 의해 국민안전과 생명에 위협되는 정책이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감염병 확산 등 위기상황에서 약품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 또한 "적극 동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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